상주용역 인력교체 투입시 퇴직금/연차 지급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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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1,006회 작성일 18-05-04 11:06본문
안녕하십니까
일반용역인 청소용역의 상주인력 교체투입된 경우 퇴직금/연차에 대한 준공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조건 : 계약기간 1년, 상주인원수 4명 투입
실투입방법 : 인력풀을 구성하여 인원수 4명 근무(월, 주단위 근무자가 변동)
관련시방서내용 : 노무비 중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은 실적정산이며, ~ 단,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만 해당되며, 준공시 지급 한다
질의내용
1. 계약조건에 따라 인원수 4명을 상주하였고 역무완성에 지장이 없다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음으로 인원수에 맞게 퇴직금/연차 지급이 타당한지요 ?
2. 아니면, 계약시방서에 따라 1명이 계속근무가 아닌 여러명이 근무하였음으로 1년 이상 근속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차감 지급함이 타당한지요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정산조건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노무비 지급부분 중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 1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만 지급토록하는 정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무인원을 교체하여 투입이 이루어 진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급여부분 중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① 1년 미만 용역의 경우 질의 발주기관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퇴직금 및 상여금을 별도 계상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은 경력자와 기술인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② 상기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계약 체결 후 당해 현장만을 위해 채용한 후 계약 종료 시 해고 하라는 것인지? ③ 계약 체결 전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1년이상 고용인원)을 1년 미만 현장 투입 시 퇴직금 수령은 불가한 것인지?
4. 상기 의문사항 외 정산조건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및 인력고용 등에 있어 크나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고,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적정하지 못한 계약조건으로 보여지며, 향후 계약체결 시 절대적으로 지양 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정산기준은 계약문서 상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관계법령 규정 없음),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초 계약내용을 계약당사자가 적절히 수행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적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이라 할 것이므로,
6. 현장 투입인원 개인을 기준으로 1년 근무기간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1년 계약기간에 대해 적정인원 투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시방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원칙상 올바른 적용방법으로 사료됩니다.
7. 이는 투입인원 개인을 기준으로 1년 근무기간 여부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 고용된 인력을 투입한 경우 회사는 실제 퇴직금의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나, 발주기관으로 부터는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공 계약법령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퇴직금 및 상여금 등을 노무비에 사전 반영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 정산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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