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신규공종의 단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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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세훈 댓글 1건 조회 3,708회 작성일 12-11-20 15:08본문
당 현장은‘08年 5月 입찰공고,‘08年 12月 계약 체결한 00공사(최저가낙찰제, 내역입찰)입니다.
공사 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공종(계단식옹벽 & 영구앵커, 급경사 지형, 지상 40~52m 고소작업, 비계틀 사용)발생時 신규공종의 단가적용방법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甲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의 신규공종(계단식옹벽 & 영구앵커)이라고 하더라도 신규공종의 세부항목(거푸집,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等)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지형, 높이 等 공사난이도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신규공종의 세부항목(거푸집,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等)의 단가는 기계약단가로 한다.
<乙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의 신규공종(계단식옹벽 & 영구앵커)의 세부항목(거푸집,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等)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있으나, 추가공사 신규공종(계단식옹벽 & 영구앵커)의 세부항목은 당초공종의 세부항목(당초 산출내역서 포함)과 지형, 높이(표준품셈의 위험할증 반영) 等 공사난이도에서 차이가 나므로 이는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가공사의 신규공종(계단식옹벽 & 영구앵커)의 세부항목(거푸집,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等)의 단가산정시 적용방법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해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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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기의 질문은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되어지는 물량증가 부분 중 신규비목 해석 및 단가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정의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포함)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계단식옹벽 및 영구앵커 공사 등의 공종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종에 해당되어지는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신규비목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은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계단식옹벽 및 영구앵커 공사 공종에 대한 단가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이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공종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 내용에 변경이 발생되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내역작성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음)
4. 아울러, 상기 공사계약과 같이 최저가낙찰제 또는 적격심사(총액, 내역)에 의해 계약체결된 경우로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단가 적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①, ②과 같이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옹벽 및 영구앵거 공사의 신규공종 여부에 대한 계약상대자간 논란에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당초계약물량 증가분과 신규공종의 단가적용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
① 계약물량감소분 :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
② 계약물량증가분 및 신규물량 : 설계변경단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단가 × 낙찰율
(협의가 않되는 경우 동 단가를 합한 단가의 1/2)
※ 추가적인 답변 및 관련자료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유선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