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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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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구 댓글 2건 조회 1,201회 작성일 18-04-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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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호건설 김천시우회도로현장 장용구차장입니다.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이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장명 : 김천시우회도로

○ 발주형태 : 종합심사낙찰제

○ 발주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낙찰률 : 78.31%

○ 내용 :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설계변경 질의

   1. 관련법령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제1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②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아닌,

         당초 A공법에서 변경 B공법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안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은 당초 세굴방지용블럭으로 기성품으로 설치

         되게 되어있으나, 현장의 발파암을 유용하여 변경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거

         같아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경우로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입찰방법과 관계없이 설계서를 변경하는 행위인 설계변경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문의에서와 같이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에도 적정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은 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사의 물량내역서 수정허용공종의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의 하자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일뿐(산출내역서가 아닌 다른 설계서 기준 시공), 설계변경 규정에 따른 적정 설계변경은 입찰방법과는 무관하게 시행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라 하여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정 공사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설계변경 사안이 당초 물량내역수정 허용 범위가 아닌 공법변경 등 다른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라면 시공사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당초 세굴방지용 블럭을 기성품으로 설치되게 되어있으나, 현장의 발파암을 유용하여 변경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효과 등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 또는 시공사의 새로운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공사의 실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질의 답변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반드시 다시 확인 하기시 바라며,
연락처를 남겨 주시거나 유선연락 주시면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