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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통보시 물가변동(K치)을 도급금액 및 예정금액 반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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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구 댓글 1건 조회 2,419회 작성일 18-04-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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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호건설 김천시우회도로현장 장용구차장입니다.

하도급 통보시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장명 : 김천시우회도로

○ 발주형태 : 종합심사낙찰제

○ 발주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낙찰률 : 78.31%

○ 내용 : 하도급통보시 물가변동(K치)을 도급금액 및 예정금액 반영여부 질의

   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미달하는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 도급대비 하도급율이 82%이상,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이 60%이상 되어야

        정상적인 하도급통보가 가능하며, 미달될 경우 별도의 하도급심사를 거쳐야 됨

   2. 물가변동(K치)를 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및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내역서에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

      → 2017.01.01 기준으로 물가변동 K1이 발생되어 도급 반영받은 경우

          그 이후에 하도급 발주한 하도급계약건에 대한 하도급통보시 하도급은

          물가변동이 발생치 않고, 도급은 물가변동을 반영받은 사항입니다.

      → 이 경우, 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및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내역서에

          물가변동(K치)를 반영하게 되면 하도급률이 떨어져 82%, 60%를 만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향후 K2, K3... 발생후 하도급통보건이 발생될 경우는 더더욱

          하도급율이 낮아집니다.

    3. 물가변동(K치)는 도급만 반영받은 경우로서, 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에는 반영을

        하는게 맞는거 같고,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내역서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한 하도급자 계약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하도급 공정화에 관련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원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고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 부분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원도급자 도급금액 기준 하도급 계약금액의 비율이 82%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 심사 시 대상이 되는 원도급자 도급금액은 하도급 계약체결 시점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최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4.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률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 채결시점이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시점 또는 원도급자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하도급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점의 예정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 하도급률 82% 및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률 60%이상 여부에 대한 검토는 원도급자 계약 체결이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된 당해 시점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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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