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용역 정산 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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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갑 댓글 1건 조회 1,206회 작성일 18-04-11 08:39본문
안녕하세요.
용역 정산 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을 드립니다.
1. 개요
- 계약방식 : 수의계약 (1년)
- 정산방식 : 13개 공정별로 실적급 정산
(특급/고급/중급 ...에 대하여 설계서에 MD를 정해 놓고 투입인력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2. 문제점
- 1~2 개 용역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가 설계 MD에 대한 기술자 등급 충족
- 1~ 4 개 중첩되는 용역발생함에 따라 수행업체가 설계 MD에 대한 기술자 등급 미충족
3. 질의 사항
가. 중첩에 발생되는 용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실적급을 고정급으로
변경하여 용역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근거 ?
나. 설계 MD에 명시된 기술자 등급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투입된 등급 MD를 모두
실적급으로 정산(단, 최초 설계에 명시된 금액 초가 불가)이 가능하지 여부 및 근거?
예) 설계서 : 특급기술자 3명 * 엔지니어링 단가 = ?? 금액
고급기술자 3명 * 엔지니어링 단가 = ?? 금액
변 경 : 특급기술자 6명 * 엔지니어링 단가 = ?? 금액
고급기술자 1명 * 엔지니어링 단가 = ?? 금액
감사합니다.
김명갑 배상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용역계약 이행 시 당초 계약체결 방식(계약금액 정산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추가용역을 수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자격인력의 변경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의해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정산조건 및 방법등에 대해 입찰공고 시 안내토록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자격인력 투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방식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용역에서 발생하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4. 변경 방법 및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추가용역 진행으로 당초 정한 기술인력 투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이 사전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고, 계약체결 방식(정산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