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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누락 및 불분명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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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열 댓글 2건 조회 923회 작성일 18-03-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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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고형진 교수님

이재열차장입니다.

발주처와 설계변경건으로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장명 : 대구외곽순환도로제4공구

○ 발주형태 : 최저가현장

○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 낙찰률 : 74%

○ 내용 :

보강토 옹벽공사에 필수적인 자재인 지오그리드가 있습니다.

지오그리드는 구조계산을 통해 현재의 성능으로는 부족하여 한단계 더 성능이 높은

자재로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계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발주처의 주장은 설계도면에 지오그리드

성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공사에서 이를 가지고 알아서

견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설계서는 아니지만, 단가산출서를 참조하면 성능이 구조검토한 것보다 낮은 자재로

견적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시 구조계산은 없습니다. 이를 가지고도 발주처는 구조계산을 하지 않은것은

시공사가 알아서 견적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조계산서에 맞게 적절한 자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설계누락이나 불분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보강토옹벽이 종류가 많아서 자세히 명기를 못한것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감안해서

견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하게 되고, 시공사는 동 설계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등의 설계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고, 설계서 작성책임을 갖는 발주기관 책임사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설계서 하자 사유 중 설계서 만으로 시공자재, 규격, 공법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세부산출 자료내용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보강토 옹벽공사의 지오그리드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설계서 불분명 사유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 상 단가산출서 적용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오그리드에 대한 적정 규격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확인 되었다면 이는 설계서의 불분명 및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사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5.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되므로 지오그라드의 규격을 바로 잡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6. 아울러, 발주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시공사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가 적정하다는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가격에 대한 세부 단가산출서 작성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의 주장내용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량내역수정,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제외)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이재열님의 댓글

이재열 작성일

고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