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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공사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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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문덕 댓글 1건 조회 1,051회 작성일 18-03-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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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신속하고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대가요율(별표4)에서 표현된 "공사비"의 범위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인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해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후 공사를 진행하고, 유사한 종류의 후속 공사의 경우 선행 공사의 준공공사비를 기준으로 후속 공사의 예상공사비를 산정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때, 후속 공사 설계용역의 건축사업무 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 대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이에 질의 드립니다.

   가. 갑설
       - 일반적인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지 않기에 상기 고시에 의거 선행공사의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모든 금액이 "공사비"가 된다.
   나. 을설
       - 일반적인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건축사가
         설계하므로 일반관리비, 이윤, 회사분경비(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각종 수수료 등)를 제외한 금액이 "공사비"가 된다.

갑설(공사원가계산서 상의 모든금액이 대상)과 을설(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순공사원가 부분만 대상) 중 적절한 "공사비"의 개념은 어떤것인지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공공공사 설계비 산출을 공사비 요율 방식에 의할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비" 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주셨네요.

1. 상기 기준에 의해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비"는 예정가격산정기준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으로 산정한 공사비 총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질의내용에서 "갑" 설에 해당하며, 공사비에 대한 정의는 상기 설계비 산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에 공사비는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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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