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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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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용철 댓글 1건 조회 731회 작성일 18-03-09 09:59

본문

1.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수행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입니다.
2. 저희 기관은 용역수행을 주관 및 감독업무을 수행하는 "구매요청부서"와 
   공사/용역/구매요청부서의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담당하는 "계약담당부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8.01.01.)이전인 2017.12.27.에 구매요청부서에서 발주자의 
   사정으로 기간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내부 품의을 확정 후 계약담담부서로 2017.12.28에
   계약변경 요청하였고, 계약담당부서는 검토 후 2018.01.09일에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O 구매요청부서 설계변경 내부품의 내용
      - 당초계약기간 : 2016.06.01 ~ 2018.02.28
      - 변경계약기간 : 2016.06.01 ~ 2018.06.30
      - 계약금액 변동 : 약 20억 증가
4.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유효한 산출내역서(계약금액)는
    구매요청부서에서 내부품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확정한 산출내역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담당부서에서 변경계약을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를 적용해서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요건 충족일을 조정기준일이라 하고,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공사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정기준일 이전 공정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승인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예정공정과 실행공정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 공정지연의 원인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공정률이 아닌 실행공정률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예외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산출내역서 변경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이전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조정기준일 이후 변경 계약이 체결 된 경우라면 변경된 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