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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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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일태 댓글 2건 조회 2,171회 작성일 12-07-10 09:27

본문

안녕하십니까?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설계도면 : 조경토 1500㎥ (녹지면적5000㎡*0.3m)
입찰안내서 : 조경토(양질의 토사)
시방서 : 양질의 토사가 적치되어 있을경우 이를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한다
산출내역서 : 전량 외부반입토사 단가로 산정되어 있을 경우 입니다

질문
조경토를 현장내 토사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질문입니다

1.산출내역서는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면과 시방서대로 양질의 토사 1500㎥를 시공하면 되고 감액조정이 필요 없음

2.산출내역서상 조경토는 외부반입토사 단가이므로 턴키공사라 하더라도 현장토사를 사용했으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함

1항과 2항 중 어느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쁘신중에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먼저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방출장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져야만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본 질의의 경우 턴키입찰공사로 현장 조경토 운용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 동 변경내용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3.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경토 운용계획 변경으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동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조경토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조경토 운용에 대한 내용이 산출내역서에만 명기되어 있다면,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또한  발생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당초 입찰안내서의 설계조건에 따르면 양질의 조경토를 계약상대자가 현장 내 또는 외부에서 반입하는 경우 모두를 가능토록 하고 있고, 조경토 운용계획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초 입찰안내서 및 설계조건에 충족하는 조경토를 시공하는 것만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완료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조경토를 현장 토사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현장 내 발생하는 토사의 처리를 위한 사토운반비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문 내용이 있으신 경우 본소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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