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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 반영시 물량내역서에 계상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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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홍 댓글 1건 조회 3,731회 작성일 18-0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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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호건설의 박찬홍 과장입니다. 직무교육시 질의했던 내용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품질관리활동비를 설계변경(실정보고)을 통해 추가로 계상함에 있어 해당 비목을 직접공사비내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들었습니다. 이때 품질관리활동비는 대부분 품질관리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지게 되는데

1) 직접공사비의 노무비로 산정하여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등)를 추가로 계상하여도 되는지

2) 아니면 직접공사비로 계상하되 노무비라 할지로도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 간접노무비는 계상되지 않게 만들고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만 계상되게 산정하는게 맞는것인지

3) 또는 직접공사비로 산정하지 않고,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정산항목으로 보아 '순공사비' 아래 항목(또는 공급가액 위)으로 삽입하고 단위는 PS(사후정산)로 산정하여 추후 정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조달청의 질의회신 사례를 찾아보면 품질관리비는 법정경비항목으로 일반관리비, 이윤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건설 화명IC도로공사 박찬홍과장 (051-365-7901,010-3677-1420)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박찬홍과장님...!!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비용계상 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1.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 상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이는 공공 계약법령상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며(설계서 하자, 누락),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품질관리활동비 추가비용의 산정은 질의에서와 같이 품질관리원의 노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기타비용 또한 당초 산출내역서상 없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고, 협의가 않될 시 두 단가 합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아울러, 품질관리활동비는 공사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품질관리활동비를 구성하는 원가요소(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직접공사비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비목 또는 순공사원가 아래에 계상하는 등의 방법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규정 위반에 해당, 품질관리원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는 경우 노임단가에 포함되어져 있는 4대보험료 등 제외 필요)

4. 다만,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실 업무 수행을 시공사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엔지니어링업체 등을 통해 외주용역으로 이행 할 경우, 시공사는 그에 따른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공사비 산정시 경비비목 또는 순공사 원가 아래로 합산금액을 계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단, 외부용역 비용산정 시 직접비외 소요간접비 모두를 계상하여 반영하는 것은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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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