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지체상금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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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열 댓글 2건 조회 1,266회 작성일 18-01-31 09:14본문
안녕하십니까? 고형진 책임연구원님
강의 내용 참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길어져서 못 물어본 2가지 내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각의 연도별 계약금을 소화 못할때
각 각의 연도별로 지체상금을 발주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발주처와 상의해 다음 연도로 넘기겠지만,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2. 착공후(최저가낙찰) 3개월내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구조물의 구조검토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공을 하게 되어
차후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시공사의 잘못인가요?
시공사가 검토해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이재열 차장님 안녕하세요.!
직무교육 잘 마무리 하시고 현장복귀 잘 하였는지 모르겠네요..!!
강의시간에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욕심에 강의시간 배분이 미흡한거 같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질의1)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것을 "이행지체"라 하고,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을 "지체상금"이라 합니다.(지방계약법령에서는 "지연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 지체상금 징수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체결 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해당 연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은 부기한 연부액별로가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로 각 연차별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해당 연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시공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은 각 각 독립된 계약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아울러, 연차별 계약이행 중 해당 연도에서 시공사의 책임사항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이월은 불가한 것이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 할 것입니다.(시공사 책임사항이 아닌 경우에만 공기연장 또는 이월가능)
질의2)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시공전 당해 시공부분에 대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검토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 검토 시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공사감독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2. 따라서, 상기규정 내용과 달리 설계서의 검토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검토토록 하고, 동 기간내 검토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내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시공사는 3개월이라는 기간내에 모든 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지라도, 당해 구조물에 대한 설계서 검토는 시공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공사의 검토 미비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사항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시공사가 설계서 검토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시공전 설계서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5. 적절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가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발주기관 및 시공사, 설계사, CM 모두 어려움을 가지게 되므로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이나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이재열님의 댓글
이재열 작성일
정말 알찬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