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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간접비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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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댓글 1건 조회 1,506회 작성일 18-0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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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진 팀장님 안녕하세요.

매년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업무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인거 같습니다.

1/26 () 금호건설 토목플랜트본부 직무교육때 수강하고 질문드렸던 인천LNG기지 김창영 차장입니다.

공기연장간접비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공사금액 : 3,228억원

공사기간

- 당초 : 2015108~ 20191031

- 변경 : 2015108~ 2020717(260일 증가)

공기연장간접비 협의예정 산정기간 : 260
- 공사중지기간 : 201631~ 2016918(202)

- 연장기간 : 2019111~ 20191228(58)

 

질문사항

발주처의 입장은 아래와 같은데 당사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공사중지기간의 간접비 산정시 시공정지 기간(201631~ 2016918, 202)중 시공관리자(기계, 전기, 토목직)는 불필요하므로 인정불가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비 정산)는 별도 계상되므로 인정불가

3. 품질관리자(직접공사비 계약내역에 당초 공사기간 반영)는 별도 계상되므로 인정불가, 인정시에도 당초 계약단가인 “1(인일)”로 반영

4. 연장기간중 공기연장간접비 산정기간은 공사기간연장 시점(2019111)부터 58일인지 변경준공일(2020717)부터 앞으로 58일 인지?

 

참고로 저의 설명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공관리자 :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필요인원

2. 안전관리자 : 당초 공사기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연장된 기간은 실투입비분의 급여만큼 간접비로 인정(공사중지기간중 안전관리비로 기성금 수금 완료)받는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은 기성에서 제외할 예정임.

3. 품질관리자 : 당초 공사기간에 대해서 품질관리자가 직접공사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연장된 기간은 실투입비분의 급여만큼 간접비로 인정(공사중지기간중 안전관리비로 기성금 수금 완료)받는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은 기성에서 제외할 예정임. 인정시 공기연장의 사유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당사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당사 실투입비 수준으로 설계금액에서 율적용하여 금액산정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형진 입니다.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직무교육 시 사전 질의하신 내용이었는데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말씀 드리며, 도움 되실 수 있는 답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 가장 많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간접노무인원 노무량에 대한 것이며, 질의내용 또한 간접노무인원 노무량 적용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2. 간접노무인원 노무량은 시공사가 공사이행기간 연장 신청시 연장기간 간접노무인원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은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간접노무인원 노무량에 대한 사전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대부분의 공공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고있지 못하며 소송 등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질의하신 현장의 경우 공사이행기간 연장의 사유가 공사중지를 주요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기연장 기간의 산정은 공사중지 기간 202일에 58일을 추가하여 260일을 연장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산정은 공사중지 202일 발생비용과 공기연장기간 58일 발생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① 공사중지기간의 간접비 산정시 시공정지 기간(2016년 3월 1일 ~ 2016년 9월 18일, 202일)중 시공관리자(기계, 전기, 토목직)는 불필요하므로 인정불가

- 공사중지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시공관리자가 필요하지 않게되므로 발주기관의 의견 내용에 일부 일리가 있다 할 것이나, 현장여건 상 시공관리자를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와 착공준비 등을 위한 필수인원은 상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의 확인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실적으로 공사중지 기간동안 시공관리인원을 철수하는 것은 현장 및 시공사 특성상 원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주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장철수 불가사유 및 동기간 수행업무내용 제시 등)

② 안전관리자(안전관리비 정산)는 별도 계상되므로 인정불가

- 간접노무인원 중 안전관리자에 대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므로 당초 산출내역서 상 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추가 지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기간 발생 비용(공사정지지간 포함)에 대해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처리하고, 공기연장기간 발생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③ 품질관리자(직접공사비 계약내역에 당초 공사기간 반영)는 별도 계상되므로 인정불가, 인정시에도 당초 계약단가인 “1원(인일)”로 반영

- 품질관리자를 당초 산출내역서상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산출내역서상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단가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자에 대한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는 공기연장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정하고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접공사비로 반영 후 제경비 추가반영)

④ 연장기간중 공기연장간접비 산정기간은 ⓐ공사기간연장 시점(2019년 11월 1일)부터 58일인지 ⓑ변경준공일(2020년 7월 17일)부터 앞으로 58일 인지?

- 공기연장 시검 2019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연장기간 260일 중 공사중기기간 202일을 제외하고 58일을 연장기간으로 적용하여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공사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추가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과 추가공사비 협의 시 협상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사항은 상기의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이나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