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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법원 간접비 감정평가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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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열 댓글 1건 조회 826회 작성일 18-0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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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형진 교수님

저는 금호건설 이재열 차장이라고 합니다.

명강의 감사합니다.

준공한 울산포항 복선전철제6공구 철도현장에 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 공사기간 : 2009년 4월20일~ 2014년 4월18일

○ 공기연장 : 약 11개월(실준공 15년 3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간접비 및 돌관공사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 재판이 있었으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판사가 감정평가를

시행하라고 하여 현재 수원에 위치한 "건설경제연구원"에서 감정중에 있습니다.


간접비 청구시 하도급사 간접비를 포함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소송전

간접비 항목을 계약 내역에 태워 하도급사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영세하여 최초 계약금액만큼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끊어 오지

못해 여러번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점때문에 감정인은 공기연장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계약을 할때마다 공기가 연장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각각의 계약이기 때문에 인정불가하다는 주장인데요.

금호측에서 어떤 내용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은지 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전체계약금액이 커서 나눠서 계약하겠다는

본사품의를 받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측(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하도급 간접비는 인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형진입니다.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지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1.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요인은 ①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② 지급하여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에 대한 부분이며,

2. ①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부분은 발주기관이 시공사의 공사이행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은 시공사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공사비 지급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분쟁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② 지급하여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간 분쟁사항이 되며, 법원에서도 적정한 추가공사비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하게 되고 감정결과를 참조하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시 하수급인에 대한 발생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추가공사비 산정 시 중요 판단사항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경부에서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원도급자의 역무를 하수급자가 대행하여 수행한 경우 인정토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내용 동일)

5. 따라서, 하수급자와의 계약변경 행위에 대한 해석여부(하도급자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여부 )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수급자가 원도급자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관계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하도급자가 이를 대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만큼의 비용이 원도급자 비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증빙자료)

6.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1심법원 판결 시 하수급자의 추가비용 발생 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원도급자의 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해석하여 하수급자의 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도급자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것이라는 증빙자료 제시 미흡)

7. 법원판결에서 하도급자의 지출비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사이행기간 연장 이전 발주기관에게 하도급자 업무이행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하도급자가 공기연장 기간 원도급자를 대행하여 수행한 업무이행 내용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의 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질의 및 하도급자 비용관련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