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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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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균 댓글 1건 조회 733회 작성일 17-1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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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기간 25일의 소규모 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15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선금지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선금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선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의 규정에 선금지급, 적용범위, 선금정산, 선금지급조건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내용 중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 제10항)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기간이 25일의 소규모 공사가 150일로 계약기간이 변경 된 경우라면, 당초 계약기간을 기준으로는 선금 지급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나 변경된 계약기간을 기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련한 선금지급 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공사수행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사중지 기간을 계약기간에 반영함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기간이 증가하였다 하여 최초 계약 체결시와 비교 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실질 공사기간은 불변)

5. 따라서, 선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은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해 선금지급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아닌, 계약이행을 위해 선금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유선연락 주시기 바라며, 추후 질의 하실때는 질의하시는 목적 또는 의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보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답변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