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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혼재시 보험료 중복지급(83번) 관련 추가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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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691회 작성일 17-12-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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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질의에 매번 열정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상기의 공사 및 용역이 혼재된 보험료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의 직접인건비 해설 2항에 따르면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 이하생략 ~ 따른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상기 답변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노임단가에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단가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정산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금액을 별도로 분개하여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질의내용>
1. 상기 직접인건비 해설에 포함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가입증빙만 확인하여 산출내역서 요율로 지급하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유사한 사례로 총가계약으로 체결된 정비공사에서 노무비가 확정분으로 지급되며 상주인원은 정량적으로 명기되지 않았지만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투입조건인 근무형태입니다
 - 상기의 계약상대자 상주인력이 발주자가 별도 발주한 공사에 투입된 경우 이에 따른 요율로 지급되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중복된다고 판단되는데 정산이 가능한지요 ?
 *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의 산재보험료를 납입(일괄가입방식) 후 연말에 정산(또는 추가납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자력 또는 발전자회사 업무 특성에 따른 계약체결 건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및 공사 등의 공공 계약은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물,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계약문서로 확정하고 당해 계약목적물을 계약기간 내 완료하는 경우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원칙)

2. 다만,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이행과정 또는 준공 시 사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계약금액 중 일부 비목에 대해 정산을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공공계약법령에 의한 공사 및 용역 계약은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계약금액 중 보험료(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토록 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형태를 가지게 되어,

4. 보험료 중 관계법령으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계약 체결 후 실 사용금액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계약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별도의 정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정산과정 없이 가입 확인 후 계약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5.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산기준에 대해 입찰공고문과 계약문서에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 또는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정산비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법령기준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관계법령 상 정산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 고용보험료에 대해 별도의 정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계약에서는 산재,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확정계약분이 되므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예정가격의 과대.과소에 해당)

7. 향후 계약특성 상 법령으로 정산 토록하고 있는 보험료 이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예정가격 작성 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정산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정하여 정산 대상금액을 확정하고, 정산시기 및 방법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문서(특수조건)에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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