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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법정경비 사전 정산분 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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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닝닝이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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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 설계변경을 진행하려던 중 업체에서 생소한 절차를 문의해서 확인해보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보통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제경비가 요율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는데, 준공 시 정산하게 되면서 경비에 반영된 돈을 업체가 모두 받지는 못하다보니,


업체에서 시공하면서 변경된 자잘한 내역을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전에 사전 정산'을 통해서 남는 예산을 물량 증가를 통해 받아가려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최근에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이런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건지, 가능하다고 하면 근거를 좀 알고싶습니다.


내용 보완합니다.


업체에서 진행한 방법을 보니 설계변경 전에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산을 선 시행 후 설계변경 시 '보험료 정산 반영'이라는 사유로 제경비를 변경하면서 원가계산서상 다 0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법정경비 정산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는 입찰 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을 변경 없이 계상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2. 발주기관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첨부토록 하여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에 있어 산출내역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라도 산출내역서 금액 범위내에서만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 공정 특성 등으로 인해 1개월 미만 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가입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금액 미만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을 하지 않거나, 준공 전 법정 경비에 대한 사전 정산을 통해 감액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설계변경 부분 공사비로 전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5.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감액분에 대해서는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감액분 또는 예상분을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은 법령 위반 사안에 해당하게 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5. 기타. 나)

6. 법령 규정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은 최초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 한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금액을 선 확정하고 당해 산출내역서 상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과 실 사용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절차 상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