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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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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바삭 댓글 1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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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9호」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용역의 순계약금액 증가분은 100분10이내이나, 계약기간을 4개월 연장 해야합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이내이더라도 해당분을 모두 포함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고시 등에는 해당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가 될만한 내용은 없으며, 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저는 순계약금액 증가분이 100분의 10이내이므로, 순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한 보험료 증액은 제외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비용만 반영하는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기간 연장관련 추가비용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기간의 연장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 중 계약이행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산정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계약이행 기간 연장으로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의 가입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순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 여부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며,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규정에 따라 실제 가입기간 연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선금급보증서와 동일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