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부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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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우영 댓글 1건 조회 1,595회 작성일 17-11-22 14:58본문
안녕하세요.
2017.10.20.(금) 용역 완료 기한인 업체가 있는데,
완료기한을 놓쳐 오늘 완료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완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할때는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이 되는것인데,
이렇게 완료일이 금요일에 해당할때,
기산일은 토요일부터가 되는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완료검사가 완료되는날을 '포함'해서 지체일수를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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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며, 지체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 주셨네요.
1. 일반적인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한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기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체일수의 산정은 계약이행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되며, 준공 또는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 기한이 공휴일의 익일에 만료되는 것이므로 지체 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에 만료하는 준공 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제도과-2677, 05. 12. 20)
3.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검사에 소요된 기간, 검사의 합격 여부 및 시정지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준공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의 지체일수는 2017. 10. 20일 익일부터 완료검사를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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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