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자동연장 조항에 근거한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4441 댓글 1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01 15:04본문
안녕하십니까, 모 사립대학 계약담당자입니다.
25년 체결했던 다음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자동연장 조항에 근거한 계약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계약>
- 계약내용 : OO서비스 이용 계약
- 계약금액 : 1.3억
- 계약기간 : 1년
- 기타사항 : 최초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한 계약임(국가계약법 제26조에 근거)
위 계약의 특수조건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 계약내용 변경 등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익일로부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바쁘시겠지만 내용 확인하시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결정이 불가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체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추가용역 수행) 규정을 두는 것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히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보다 더욱이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규정으로 보여지며,
3.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게 하는 규정을 정한 경우라도 이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 일방의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자동 연장 규정에 대한 강제 적용은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는 당초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이 되므로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서 또한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