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레미콘 사급 단가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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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vile 댓글 1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27 17:44본문
중동전쟁으로 인한 레미콘 사급 단가 적용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기존 내역에는 레미콘을 포함한 철콘타설공사가 없었다가 설계변경하면서 추가하게 되었는데,
현재 조달청 쇼핑몰이나 물가지에 레미콘 단가가 92,200원입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그 가격으론 조달할 수 없다며 최소 13만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등의 가격으로 정해야 하는 규정에 묶여서 쇼핑몰 등의 단가보단
높게 인정할 순 없을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 단가*낙찰률 적용 단가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의 산정은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산정하게 되고, 재료비는 거래실례가격~견적단가를 적용하며, 노무비와 경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규정내용에 따라 직종과 공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재료비 단가 적용 시 거래실례가격은 "①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② 재정경제부 등록 전문가격 조사기관 조사공표가격 ③ 계약담당공무원 직접조사 가격 ④ 법령에 따라 결정된 가격" 을 의미하며 ① ~ ④의 가격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공사물량의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①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재 수급현황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행이 가능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5. 상기 적용기준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①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을 대부분 우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계약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감사 등을 의식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중동 전쟁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 등이 어려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6. 이에 "①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으로 계약상대자가 실제 구매 가능한지 여부?, 당해 단가 외 계약상대자가 주장하는 단가는 적정한 것인지?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자재 수급방법을 관급자재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단가적용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