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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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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cc 댓글 3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5-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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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에 재직중이며 화공약품 단가계약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변경 계약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화공약품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입찰마감일: 2026. 02. 12.

계약일: 2026.04.15.

이렇게 체결이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1차 변경계약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에 따라


문의사항1) 계약변경일은(타조건 충족시) 계약 체결일 익일부터(계약일 불포함) 90일이 되는 2026. 07. 15.일 부터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2) 해당 계약건은 생산자 물가지수(기본분류) 공산품 확정지수를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입찰마감일(2월)기준으로 공표된 2025년 11월 확정지수와 2026년 7월 변경계약 시점에 발표되는 4월 확정지수를 사용하여 등락률을 계산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2026년 2월 해당시점에 11월 확정지수와 12월 가지수가 발표되므로 11월 확정지수를 사용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변경계약을 하는시점인 7월에는 입찰마감일 2월의 확정지수가 이미 나와있으므로 2월의 확정지수와 4월의 확정지수를 가지고 등락률을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그게 아니면 확정지수가 아닌 가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틀린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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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기간요건)하고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발생(등락률 요건)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기간요건과 등락률 요건은 동시 충족요건으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하고, 기간요건은 계약체결일 다음날(익일불산입)로 부터 91일째 되는날 부터 충족하는 것이며, 등락률 요건은 입찰일(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부터 물가등락이 3%이상 발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3. 지수조정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 시 재료비 지수로 적용하게 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이 월중 인 경우 전월지수를 적용하고 말일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 중 기간요건 최초 충족일은 4월 15일 계약체결 후 91일째가 되는 7월 15일이 되는 것이며, 물가등락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입찰마감일 2월 12일) 지수는 1월달 지수를 적용하고,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이 되는 7월 15일의 지수는 6월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는 확정지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물가지수 적용은 한국은행의 지수 발표일과 관계 없이 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달 지수를 적용하고, 월말인 경우에는 당해월의 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작성은 조정기준일 시점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실제 산정 시점에는 기준시점의 확정지수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교시점 지수의 경우 조정기준일 기준 2달정도 경과하여 발표하고 있어 확정지수 적용전 잠정지수를 이용하여 예상률 등을 산정한 후 확정지수가 발표되면 이를 적용하여 정확한 물가변동 등락률과 조정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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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