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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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5-19 15:18본문
계약예규 보는 중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역을 수행중이고, 총액계약으로 진행이 되었다 할떄,
과업지시서에서는 과업목록 중에 B라는 과업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내역서에서는 B과업에 대한 대가가 산정이 안되어있다면, 설계변경 대상인가요?
아니면 설계변경 없이 업체가 최초 공고시에 과업지시서와 공내역서를 보고 입찰하였기에, 총액에 대해서 B까지 수행해야 하는걸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①과업내용의 변경, ②물가변동, ③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 변경이란 당초 과업내용 외 과업이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질의내용의 경우 계약체결 시 정한 과업지시서 상 명시되어져 있는 과업내용이 산출내역서에 누락되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됨)
3. 용역 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및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하는 계약문서로의 효력만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과업지시서 상 과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