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도 직접재료비 반영 및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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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요 댓글 1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5-15 17:28본문
안녕하세요 설계내역서에 현장설치도가 직접재료비에 반영되어 관련 내용으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현장설치도 직접재료비 반영
설계내역서 검토 중 몇몇 자재들이 현장설치도 규격인데 직접재료비에 반영이 되었더라구요
예를 들면,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이건 물자자료에 현장설치도 규격으로 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창호, 인테리어 필름, 피팅룸 칸막이 등.....
원칙대로는 당연히 관급자관급으로 따로 발주하는게 당연하지만.... 각 자재마다 총액이 너무 적은 것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창호주위 발포 우레탄 경우 직접재료비가 7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다른 자재들도 자재별 재료비를 보면 10만원 안팎인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들을 다 합치면 또 몇백만원 되는 금액이구요;;)
(질의)1. 이러한 경우 현장설치도 자재들을 하나의 물품비로 묶어서 이윤 다음에 반영해도 괜찮을까요?(제경비만 타지 않도록)
아니면 원칙대로 관급자관급으로 따로 발주를 해야될까요?(혹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2.(추가) 시설물 설치/철거 같은 경우 견적가격(1식)으로 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 제료비, 노무비, 경비(환경보전비 반영 경비) 중에 어느 항목에 태워야될까요??
(참고사항)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문의하니
일반 건축공사는 현장설치도 규격의 자재도 그냥 직접재료비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설명서에 따르면
물품구매인 경우 완제품 구매시 이윤 다음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안전관리비 직접경비 반영 여부
공사내역서에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호수, 공사안내표지판, PE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등을 내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질의)그런데 이 비용은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한 비용인데(공사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비용), 환경보전비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출 시 직접공사비에 반영해서 산출해야될까요 제외하고 산출해야될까요?
경기도 매뉴얼이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이하 '예규')의 공사 원가 계산서를 보면 제경비쪽으로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2-1) 직접공사비의 개념
(2)번 질의를 하다보니 개념이 헷갈려서 추가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율로 산정하는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질의)여기서 뜻하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제시된 법령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지방계약법 예규를 찾아보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직접공사비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만 표준시장단가는 추경가격 100억 이상인 경우라 100억 미만 공사에 적용해도 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직접공사비는 직접경비를 포함하는데 여기의 직접경비는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 경비가 모두 직접경비로 반영해서;; 그렇게 되면 환경보전비 산출할 때 폐기물처리비용이나 품질관리비용 등 전부 환경보전비 산정할 때 반영해야되는건데 일반적으로는 환경관리비 산출할때 경비는 기계경비만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애초에 공사원가 계산서랑 표준시장단가 랑 다른 개념이니 준용하면 안되는걸까요??
내용을 보다보니 뭔가 헷갈리기만 하고 정리가 안되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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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기준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 상 공사비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와 공사 원가계산 서 상 계상되는 승률 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이에 직접공사비 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나, 재료비 중 일부 설치공사비가 포함되거나 운반비(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각각 금액 분류가 어려운 경우 재료비 비목으로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3.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견적단가 또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금액 분류가 어려운 경우 재료비 또는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여 제경비 적용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4. 안전관리비 산정의 경우 요율 방식이 아닌 직접산출 방법에 따라 내역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사비 내역과 구분하여 별도 내역으로 작성한 후 합산 금액을 원가계산서 상 안전관리비(경비) 비목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다른 경비비목 2중계상 방지)
5. 환경보존비의 경우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직접공사비는 산출내역서 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직접산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6. 표준시장단가는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추정가격은 직접공사비 또는 원가계산 금액이 아닌 예정가격 산정 이전 단계에서 산정하는 공사원가를 의미하여,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공사원가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가 아닌 총괄집계표에 의해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간접공사비 산정액이 과다 계상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질수 있어 표준시장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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