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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누락 후 공고, 낙찰후 계약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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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우영 댓글 1건 조회 878회 작성일 17-11-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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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를 올렸는데요.

설계내역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모르고 빼고, 총 금액을 산정하여,

이상태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낙찰후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계 작성과정에서, 설계내역서의 오류를 업체에서 발견하였는데요.

이경우,

1. 부가가치세를 추가해서 재계약 할수 있는건지, (공고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말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통상 추가되어 공지되는것으로 보기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공고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변경공고를 해야하는건지.

(이경우에 낙찰자가 다를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발주업무 과정에서 예정가격(설계내역서)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여 산정하는 실수가 발생되어 발주기관 담당자나 어렵게 낙찰되신 낙찰자분이나 모두 답답한 상황이시겠네요.

1. 입찰공고시 설계내역서와 과업지시서를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용역입찰 건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검토자료가 미비하여,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입찰공고 시 제공한 설계내역서의 총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여 산정하고, 입찰자의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토록 한 경우라 하여도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설계내역서라는 것은 입찰자의 입찰금액 결정 시 참고 할 수있도록 제공하는 자료일뿐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경우라 하여도 이는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동 내역서에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서 하자사유가 되므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4. 따라서 부가가치세 누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예정가격을 재 산정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은 불가한 것이며, 현재의 낙찰자와 계약체결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발주기관이 누락한 부가가치세를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예산낭비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공사 입찰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추가지급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6.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시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 조직의 내부 단계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담당자 개인이 책임사항을 일괄 전가 받지 않도록 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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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