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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실적정산 및 용역수행장소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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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혁 댓글 1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7-11-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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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력발전소 용역의 실적정산 및 용역수행장소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해당용역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이며, 하도급공사가 포함된 용역입니다.
2. 2017년 10월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발주처 설계내역서상에 실적정산분에 대해서 궁금하여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➀ 실적정산분
  1) 가격투찰할 당시에 발주처 산출내역서가 공개되지 않아, 실적정산에 대한 항목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2) 계약후 발주처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상에 직접경비(운반비)가 잘못 산출되었음을 인지하여 실적정산비용으로 인하여
     운반업체에 견적을 요청한봐(예정가격 산출시 동일한 업체), 산출내역서상에 금액하고 약 10배 이상 증가하게 됨
  3) 그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운반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증액할수 있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며,
     해당금액은 정산부분으로 인하여 회사(계약상대자)의 이익되는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음
  4) 국가계약법상에 산출내역서 오류로 인한 직접경비 변경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➁ 용역수행장소
 1) 시방서상에 용역수행장소등을 명시하였으며,
  시방서상에 “
 -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본부내 제1방사선  안전팀 자재창고(번호 311동 : 해체작업, 자체처분
   대기창고 : 해체된 처분대상물, 종합정비공작건물 : 드럼작업)에서 수행(예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역무등 장소변경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회의참석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장소(예정)가 규제기관 및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현장작업요건상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용역수행장소가 협소하여 이용이 불가능하여, 발주처에 추가로 용역수행장소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추가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부지만 제공하고 용역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가건물)의 설치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설치,운영하라고 함
3) 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방서상에 작업장소(창고)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 제3의 장소의 시설물(가건물)의 설치를
   계약상대자가 비용부담을 해야되는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이 과소산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과 금액,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완료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실제 계약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및 계약내용 중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해당비목 및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여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등을 기준으로  정산(확정)하게 됩니다.

3.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위해 일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하여 비치해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적격심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사전탐지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4. 공공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안내용과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5.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공 용역계약 체결 건으로 산출내역서상 실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정산 하도록 하고 있는 비목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실적정산 부분 비목에 대해 실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증액정산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실적정산분에 대한 정산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와 실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므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내용과 관계 없고,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정산분에 대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이 과소하게 산정 되었다하여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감액조정 역시 불가)

7. 아울러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토록 하고있는 용역수행 장소의 제공되고 있지 못해 계약상대자가 그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2호.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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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