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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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헌 댓글 1건 조회 1,221회 작성일 17-10-23 20:04본문
1.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 전문 공기업으로서 (한전KPS) 해당 공사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하도급하여 (경쟁입찰) 시공중에 있습니다.
○ 원도급 설계 내역
- 공사명 : '17년도 신월성#1,2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 물가변동 방식 : 지수조정 (3.34%)
- 공사기간 : 2017.04.01 ~ 2018.03.31
- 직종비율 : 원자력기계설치공, 플랜트기계설치공, 원자력플랜트전공, 플랜트전공, 원자력 용접공, 플랜트용접공, 플랜트보온공, 보온공, 건설기계운전사, 비파괴시험공, 원자력품질관리사, 비계공, 도장공, 잠수부, 플랜트특별인부, 특별인부
○ 하도급 설계 내역
- 공사명 : 신월성1,2호기 기전분야 경상정비 보조공사
- 물가변동 방식 : 지수조정 (5.47%)
- 공사기간 : 2017.01.16 ~ 2018.01.15
- 직종비율 : 특별인부
금번 원도급사는 발주사와 계약서를 근거로 산출한 물가변동율 3.34%를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 후 하도급사에 대해서도 변경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산출된 물가변동률은 각각의 계약에 대해서 원도급따로 하도급따로 직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질의내용) 하도급의 물가변동률을 결정함에 있어 원도급사의 비율(3.34%)을 그대로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하도급 직종비율로 산출한 물가변동률(5.47%)로 적용하는지 ?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하도급자에게 동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시네요.
1. 원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하도급자에게 15일이내 문서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 대금 조정은 원도급자 물가변동률을 하도급 부분 공사비(물가변동적용대가 해당부분)에 적용(내용과 비율)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며, 하도급 계약부분에 대해 물가변동률을 별도로 산정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하도급 입찰 시 원도급자 계약금액에 하도급 입찰시점까지의 물가변동분을 추가반영하고, 하도급 계약(입찰) 체결 시 동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물가변동률을 산정하여 반영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계약(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별도 산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하도급 입찰 및 계약체결 시 별도의 물가변동 조정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하도급 계약부분에 대해 물가변동률을 별도로 산정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도급자의 물가변동률을 하도급 부분의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물가변동률은 원도급자분과 하도급자분으로 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이후 3%이상 물가등락률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것이며, 하도급 대금의 조정은 상기 답변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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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