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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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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융꾸리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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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발주처 입장에서 공동수급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데 적용되는 공동계약 공동운용요령 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5항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 경우 기본 원칙이 '5인 이하'라면 가감적용시 '4인 이하~ 6인 이하'로만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최대 6인 이하로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입찰공고시 공동수급 구성원 수를 2인, 3인 이내로도 제한할 수 있는지, 혹은 가감적용을 하더라도 최소 '4인 이하'로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계약의 특성상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예규에는 이러한 단서조항 (5인 미만 제한 필요시에는 입찰공고 명시~)가 없으므로 계약예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이어서 행안부예규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이 행안부예규를 준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해석사례를 찾아봐도 명확히 보이는게 없어서, 어떤식으로 해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수급 구성원 수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 구성원 수에 대한 사항은 5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구성원 수는 4인이하 ~ 6인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에서와 같이 구성원 수를 2인 또는 3인 이하로 제한 할 순 없는 것입니다.( 입찰자가 2인 또는 3인으로 구성원 수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

3.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의거 계약업무 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계약 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특례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