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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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hj0324 댓글 1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1-19 15:08본문
안녕하세요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공사개요
1) 종류 : 관급 발전소 소방공사 /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공사
2) 물가변동 : 품목조정율
□ 공사 수행기간
1) 2022.01 ~ 2022.12 공사수행(o)
2) 2023.01 ~ 2025.01 공사중지(x)
3) 2025.02 ~ 2025.07 공사수행(o)
4) 2025.07 ~ 현재 공사중지(x)
※ 공사중지 사유 : 발주자의 사정(또는 불가항력)
□ 물가변동 신청 1) 최초신청 : 회차별 신청
- 1차 기간 : 2022.01 ~ 2022.09
- 2차 기간 : 2022.09 ~ 2023.09
- 3차 기간 : 2023.09 ~ 2024.09
- 4차 기간 : 2024.09 ~ 2025.04.
2) 4차 물가변동 현황
- 조정기준일 : 2025년 04월 01일
- 잔여공정률 : 70% (2025년 04월 01일 기준)
- 물가변동 경과기간 : 2024년 09월 01일 ~ 2025년 04월 01일
■ 질 의 :
1. 물가변동은 2024년 09월 01일 ~ 2025년 04월 01일 물가변동 전체를 계산하여 잔여물량 70%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물가변동은 공사재착공 전후로 나눠 2024년 09월 01일 ~ 2025년 02월 09일 물가변동을 산정하고 2025년 02월10일~ 2025년 04월 01일 기간의 물가변동에 잔여물량 70%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한다
※ 1번 항목은 물가변동 전체에 잔여공정율 70%가 반영되고, 2번 항목은 재착공 이후 변동되는 물가변동에 대해서만 70% 반영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물가조정율이 3%가 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공사재개(2025.02.10) 전후의 기간의 물가변동 조정율은 각각 3%가 넘지 않으며 합산시 3%가 넘는 경우 입니다.)
공사중지 기간과 공사재개 기간이 혼재되어 산정에 혼선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떤방법으로 진행해야 맞는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의 물가변동 등락률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되는 부분의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합니다.
2.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조정요건(90일,3%)을 충족되는 날(조정기준일) 현재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률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정률과 실행률의 차이가 발생(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물가변동 등락률은 상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물가변동 등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성대가 수령현황 및 선금 공제 여부를 확인,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4. 질의계약의 경우 공사진행 과정 중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지연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정기준일의 공정률과 실행률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행률(공정률에서 지연부분 제외적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 물가변동 등락률은 물가변동 대상이 되는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