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 시 간접노무비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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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eckim 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1-16 11:27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공무 교육을 통해서 알게되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설공사 변경계약(공기연장으로 인한 증액) 관련한 제비율(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최초 계약시 간접노무비율 12.6%
2) 1차 변경계약시 간접노무비율 11.9%
3) 2차 변경계약(예정) 현 시점 간접노무비율 15.9% 입니다.
갑설 : 간접노무비율은 직전 변경계약(1차)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1.9% 적용
을설 : 상한선의 기준이 '최초' 계약의 제비율(12.6%)을 넘을 수 없고, 조달청 제비율을 넘을 수 없으니 12.6% 적용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산출내역서상이라는것은 최초의 산출내역서를 말하는것인지, 최신의 산출내역서를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갑설에 의하면 변경계약이 진행될수록 간접노비율이 결국 줄어들게 될텐데 요. 1차 산출내역서상요율로 상호합의 된것으로 보고 직전 계약 요율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간접노무비율 적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 전,후 도면을 비교하여 공사물량 증감분을 산정하고, 계약단가 또는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적용하여 직접공사비 증감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3. 직접공사비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법정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부장관이 정한 요율 초과 불가)
4. 기타계약내용변경(지방계약법령의 경우 그밖의계약내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의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비란 실지출비용 및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
5. 따라서 질의내용의 시설공사 변경계약(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간접노무비 요율 적용기준은 상관 관계가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직접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정방법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6. 직접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정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관계법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조달청 요율은 참고자료 일뿐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