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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근무 시 직접인건비 산정 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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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이아빠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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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대가를 산정중에 있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직접인건비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 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노임단가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점검을 위한 용역으로 특수한 여건으로 하루 5시간만 과업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인건비 산정에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가정-

1. 품셈에 따라 투입인원수: 100인˙일

2. 노임단가:100,000원/일


방법1. 일 5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0인˙일 * 100,000원/일 * 5/8(5시간 근무) = 6,250,000원


방법2.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는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므로 모든 단위를 시간으로 변경

        800인˙시간 * 12,500원/시간 = 10,000,000원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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