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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 민간 분야 실적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평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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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ple 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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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적격심사 실적 인정에 있어서 민간 분야 실적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 질의요지 : 민간 용역 실적의 경우, 규정에서 정한 실적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만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우리 공사는 ○○용역 입찰 중 적격심사를 처리중입니다.

해당 적격심사 실적증명 부분(첨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13페이지)의 규정에는

“해당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그러나 일부 입찰참가자가 민간 용역 실적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확인·날인이 포함된 별지 제3호의 실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계약서도 민간 용역과 구두계약 했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본과 관련 서류 등 자료만 제출한 상태에서 해당 실적을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관련 규정에서 민간 용역 실적의 인정 요건으로 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이 찍힌 실적증명서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실적을 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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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적격심사낙찰제 실적증명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실적 증명에 대한 부분은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실적 증명서 외 세금계산서, 계약 등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실적 증명서 관련 위,변조(허위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특히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 증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적 증명서 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적 증명서 등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실적내용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3. 적격심사 제출 자료 중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의 종합평가 항목에 이행실적에 대해 입찰자가 직접 자기평점을 계산하여 명기 하도록 하여 보유실적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입찰에 참여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적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에 대해서도 사전 인지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규정내용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인위적인 해석 적용에 해당할 수 있어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송 등 문제발생 가능성 농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