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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장-설계 대가 기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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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이아빠 댓글 1건 조회 28회 작성일 25-1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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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예정인 발주청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대가를 산정하던 중 관련 기준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임을 확인하고 대가를 산정하던 중

"제2장 설계 대가기준" 사항과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2장과 3장의 차이는 제3장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지만

제2장은 투입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고만 명기되어있습니다


질문) 그럼, 설계(타당성 조사) 대가 산정 시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반영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원가계산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주요 사항이 되는 직접노무비와 직접산출 경비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하고 인건비 단가와 경비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3. 질의 내용에서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상의 내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 특히 직접노무인원 배치 및 직접산출경비와 관련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은 실비정액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세부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설계 대가산정 시 투입인원에 따른 직접노무비 외 직접 산출경비와 제경비, 기술료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