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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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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꽉꽉 댓글 1건 조회 38회 작성일 25-12-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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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지방공기업 계약 담담입니다.
[질의 배경]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계약의 방법 및 절차)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적 협동조합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 본점과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본점의 등기부등본 '분사무소'항목에 계약상대자가 등록돼있습니다.

[질의 내용]

1. 지점과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계약 상대방 법인의 본점이 사회적 협동조합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인정 범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본점 명의로 발급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법인의 지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바.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점이 아닌 지점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2. 관계법령 검토 결과 본점 외 지점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수의계약 체결 가능 기업 등에 대해 본점 외 지점까지를 가능범위로 인정하는 경우 너무 많은 기관 또는 단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실제 원가계산용역기관과 원가산정 또는 검토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본점 외 지점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시 본점의 소재지를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상기에서와 같이 사회적기업 등 소액수의 계약 체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