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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직접경비 정산 조건 미명시 시 계약의 성격 및 내역 관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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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dkwd 댓글 3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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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 용역명 : 00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는 분리발주)

 - 총공사비 : 500억원 이상(전통소 및 관급 포함)

 - 계약일 및 착수일 : 2025. 12.(기간 약 3년)

 - 계약금액 : 약 40억 원 (예정가격 약 50억 원*)

   * 발주단계에서 조달청 감리비 조정 검토 거쳐 건진법상 대가 기준의 80%반영,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 상 최소 대가 기준 만족


2. 현황 및 문제점


 - 입찰 시 따로 산출내역 등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과업지시서에 "착수 7일 이내 용역비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제출 할것"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업지시서 내,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지침 목록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법 개정 이전의 법명으로) 이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 업체가 제출한 본 용역의 산출내역서 상에는 직접경비 항목에 차량운용비, 현지사무원 급여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수급인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산출내역 상에 계상된 주재비 조차 적절히 투입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수억의 주재비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의 차량 유류비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이를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건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는 직접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실비 지급)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질의 사항


[질의 1] 계약의 성격 판단 (확정계약 vs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 정산에 관한 사항이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비록 내역서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확정계약(총액계약)**으로 보아 계약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재량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등을 준용하여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이 가능한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산출내역서의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 및 감독관의 정산·감액 권한

가. 산출내역서의 구속력 및 감액 조정 권한 

본 용역과 같이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직접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실비 지급)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수계와 함께 제출된 ‘산출내역서(직접경비 포함)’가 갖는 법적·계약적 효력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수급인이 실제 차량 운용이나 인력 투입을 산출내역서상의 계획보다 저조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발주청 감독관이 이를 근거로 해당 미투입 항목에 대해 기성 검사 시 감액하거나 내역 조정을 요구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총액계약의 특성상 수급인이 작성한 내역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나. 확정계약 시 산출내역서의 기능 및 목적

 만약 본 계약이 확정계약(총액계약)으로 해석되어 실제 지출 내역에 따른 정산이 불가능하다면, 착수 시 제출받은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서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효력과 기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투입 비용과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 내역서가 단순한 기성청구율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과업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질의의 취지는 용역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거나, 단순히 미집행 비용을 전액 삭감·환수하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직접경비를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의 목적 달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재원이 현장에 실질적이고 적절하게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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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일부 계약내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대상비목,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 시 공지토록 하여 입찰 참여자가 정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에도 계약문서(특수조건)에 정산에 대한 기준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엔지니어링용역의 경우 관계법령 규정내용 준용)

3. 용역계약의 경우로 총액입찰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에서와 같이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의 인정범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기성대가 및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별도의 정산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물량 및 단가)과 과업이행 내용 등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내용과 관계 없이 용역 입찰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 등의 계약문서 상 정하고 있는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통해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출내역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관리감독 대상으로 사료 됨)

6. 공공 계약에서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내용에 따른 계약금액을 확정해 줌으로서 안정적인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으로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계약체결 시 과업내용 또는 금액(단가)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탄력적 계약이행 가능)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ksdkwd님의 댓글

ksdkwd 작성일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11조에 따라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에 정산 관련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해질까요? 또 이런경우에는 입찰 공고 시 직접경비 비율 등을 명시해야 하나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과업지시서는 용역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약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상 일부 비목에 대한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사후정산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정산기준 내용은 별도 논의 필요)

2. 정산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이 경우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기초금액 또는 설계금액) 중 정산비목을 정하여 명시하고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고정금액(예정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투찰율을 적용한 단가) 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건강,연금보험료와 동일방법)

3. 다만, 계약금액을 정산 비목으로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체결 방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과업지시서 작성시 과업내용에 대해 면밀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정산 비목은 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4. 엔지니어링용역에서 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소요수량 *단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직접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출장비 등)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요율로 적용되는 간접경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목 및 대상금액 산정 불가)

5.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의 규정내용에 따라 직접경비 비목에 대해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사오니 과업지시서 상 관계법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적용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