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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예정공정상 주말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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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문덕 댓글 1건 조회 1,228회 작성일 17-10-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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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공사관련 계약상 공사기간에 주말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발주시 주말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공사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발주자 담당직원이 현장에 상주가 불가능하여(도급자 현장대리인 상주), 발주자 대표가 안전관리를 이유로 주말작업을 중단하도록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할 경우 간접비 보상여부 및 공사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1. 계약상 공사기간 : 2017. 02. 20 ~ 2017. 12.19

2. 현장대리인에 잔여공사 기간동안 주말(토,일)공사 금지 요청

3. 현재기준 주말(18일)을 공사중지시 해당 기간만큼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및 건설공사 계약체결 후 주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계시네요.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설계서 등을 기초하여 공사구성 내용별 실질작업이 필요한 작업일수(절대작업일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통상적 범위의 작업불능일(우천일수, 동절기 등)과 휴무일을 추가반영하여 전체 소요 공사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사수행은 공사계약 기간 내 주 5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주말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하여 이를 사유로 공기연장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정지연 만회 등의 사유로 주말 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주말 근로에 따른 공사감독 등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4.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주말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내용 참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