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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잔여계약금의 이자) 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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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ywest313 댓글 1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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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지자체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금액 조정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공사 진행 감독 진행 중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 건축공사 중 상수관 인입 절차 지연에 따라 일시정지 중(7. 10. ~ 12. 12., 잔여 공기 4일)
   ※ 건축공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건축허가 상 상수도 인입 없으면 준공 불가

 - 상수관로 설치(관에서 진행 12월 중순 마무리 예정) 

 - 건설사 공문 접수(준공계 접수 후 간접비(이자 발생분) 청구 예정이니 반영해 달라, 연 12%)


(참고)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6항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1] 잔여계약금액이란 선금, 기성을 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준공정산 시 보험료 등 정산 후 금액을 말하는 건지?

[질의 2] 초과일수 매 1일마다는 공사 일시정지일(7.10.)부터 약 5개월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6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3개월만 산정하는 것인지?

[질의 3]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첨부파일 참조] 적용시 월별 이자율이 다른데 각 월별로 곱하면 되는지? (업체가 주장한 연12%는 소송 후 간접비 이자율 같은데 맞는지?)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이자) 관련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정기기간이 60일을 초과(누계 60일 초과시점 기준)하여 발생하는 경우, 잔여계약금액(장기계속-차수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지연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연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잔여 계약금액이란 공사정지기간 60일 초과 시점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이며(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 차수 계약금액), 60일 초과시점 이전 선금 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기성대가 부분에 대한 지급이 있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3. 공사정지기간 60일을 초과하는 날의 의미는 공사정지일수가 61일째 되는 날을 1일로 하여 지연보상금 대상일을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내용에 의할 경우 전체 약 5개월 중지기간 중 2개월(60일)을 제외한 약 3개월이 지연보상금 산정의 대상일 수가 되는 것입니다.

4. 지연보상금 산정시 적용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의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법령 상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진 않으나,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례 내용에 따라 각 월별 대출평균금리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연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