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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사와의 가요제 행사 운영 및 방송송출 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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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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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00만원 상당 가요제 행사 기획, 세트설치, 가요제 현장 촬영 및 방송 송출 용역 수의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금액은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가능 범위이나 과업의 내용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9015189001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에 해당하여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직접생산증명서 보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발주부서에서 희망하는 계약 상대방인 지역방송사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해당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에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정한 기술 용역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해당 방송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할지

2) 방송송출을 포함하는 과업이므로 계약이 아닌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협약의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액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과업내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나,

2.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 경쟁제품(901518900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자격요건 만으로 당해 과업내용에 대한 수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에 당해 경쟁제품의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중소기업간 경쟁제품(9015189001)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라도 당해 과업내용의 특수성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판로지원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한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