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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료 증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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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mgom 댓글 1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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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시 손해배상보험료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의 경우 순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조정(증/감)할 수 있는데


1. 용역금액 30억원인 계약에서 1차 변경(물가변동)시 2.5억원 증액으로 100분의 10이 안되어 손해배상보험료를 증액하지 않았고 


   2차 변경(배치조정 및 계약기간 변경)때 2.5억원이 증액되었을 경우 총 5억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료를 증액하면 되는것인지.

 

   이렇게 증액을 했을경우 향후 3차 4차 변경 시 변경된 공제증권 계약금액에서의 10% 증감을 산정 하면 되는것인가요.


2. 만약 증액을 할 경우 당초 내역산출 당시 요율에 따른 금액을 증액하면 되는것인지

  (다른 답변에서 변경계약으로 인한 보험료 증액 시 실가입금액만큼 증액을 하여야 한다고 본 것 같지만 용역사에서 실가입금액으로 산출이 불가하다는 상황)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손해배상보험료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손해배상보험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금액은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이행 중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규정내용에 따르면 계약금액에 대한 증감 발생 금액이 100분의 10이상 인 경우에만 손해배상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 계약금액 조정 횟차별 또는 누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는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4. 손해배상보험의 가입 목적이 건설사업관리 용역 진행 중 발생 손해배상을 목적을 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요인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발생되는 시점에서 부터 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5. 계약금액 조정 시 손해배상보험 증액 금액에 대한 산출은 실비(변경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기준으로 당초 실제 가입하였던 금액과 변경하여 가입한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당초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손해배상보험과 비교하여 정산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