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제출된 산출내역서 이윤 산정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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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CW 댓글 1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1-07 10:23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계약 산출내역서 제출시 이윤율 산정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②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발행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공사규모(추정가격)에 의거하여 이윤율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는 이윤율을 15%를 적용하여 공사를 설계하였고, 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발주하였습니다.(총액계약)
낙찰자는 낙찰 이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이윤율을 20% 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때, 상기 예규 조항인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총액입찰 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총액입찰은 입찰 시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만으로 입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입찰공고 시 보험료 등 관계 법령상 계약체결 이후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설계가격,기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계상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고,
3. 예정가격 작성 시 확정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는 공종 또는 비목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 실제 시공물량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사후정산비목(P.S , Provisional Sum)에 대해서도 단가 및 정산기준을 정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이윤률을 법령기준 상한(15%)을 초과하여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한 규정에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액 범위내에서 적용하여 작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별도 재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5. 다만, 이윤률을 관계법령 이상으로 계상하여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직접공사비 감액에 따른 이윤률 적용 시 산출내역서 요율(20%)을 적용하여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하게 되고,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 요율(20%)이 아닌 법령기준 상한(15%)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이에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는 발주기관 예정가격(설계가격,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원가계상서 상 법정경비(보험료 등) 고정 적용에 따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률을 조정하여 총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