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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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oooo 댓글 3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1-07 09:30본문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 담당자입니다.
청소 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요청 드립니다.
1. 청소 용역 산출내역서 내 인건비(연차수당) 관련 아래 분쟁에 대해 정당한 처분을 한건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1월1일~12월 31일 까지 1년간 계약건으로, 본 기관에서 산출내역서를 발송하여, 청소 용역사에서 낙찰률을 반영 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산출내역서에는 연차수당을 15일로 기준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촉진제도와 별개로, 1년 계약(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계약 근로자는 연차수당-11일)이기 때문에 청소용역 직원들에게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본 기관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고, 기성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기성금 청구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연차수당을 산출내역 기준대로 1월부터 청구월까지 소급적용을 시정요구함-연차사용분은 제외가능하며, 내역 제출도 요구)
2. 청소 용역 고용승계 관련1(퇴직금)
-해당 청소용역 계약서에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5년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25년 중 퇴사 할 경우 고용승계에 따라 5년의 퇴직금을 처리하여야 되는데, 25년도 용역사가 5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본 기관이 사용자가 아님에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3. 청소 용역 고용승계 관련1(단체협약)
-해당 청소용역 노조는 업체가 매년 변경되는 상황에서, 매 년 변경된 업체와 단체협약 체결을 하여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도급 계약서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새롭게 바뀌는 용역업체도 계약상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도 자동승계로 처리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을 정하여 공공부문의 당해부문 계약체결 시 적용토록 하고 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제조, 공사)를 적용하고, 용역업체 선정 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심사항목에 반영하고 낙찰하한률을 89.745%(87.745%) 이상으로 적용하며, 기존 근무인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1의 경우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시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연차휴가를 촉진하도록 함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산출내역서 상 금액 미만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를 사유로 발주기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령 상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계상하는 것으로 고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한 사실관계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이를 사유로 감액 조치 등의 시정요구는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6.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라는 것은 입찰 등을 통해 기존 고용자가 바뀌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의미일뿐, 고용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전 고용자가 고용하던 기간까지의 퇴직금은 고용자 변경 이전 퇴사처리 후 정산하면 될 것이고, 승계이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7. 아울러,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시 인건비에는 기본급과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고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발주기관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8. 고용승계 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승계여부에 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성격,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단체협약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면 입찰공고시 단체협약에 대한 승계를 포함함에 대해 명시하고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실제 단체협약 승계거부시 노조 등의 반발에 따른 근로자 고용이 불가할 수도 있는 부분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ooooo님의 댓글의 댓글
ooooo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4번 관련해서 추가 문의가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현재 청소용역 소속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단체협약에 따라 별도 휴가 존재) 따라서 연차촉진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15일의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1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산출내역서상 15일의 연차수당의 예산이 뜨게 되는 상황입니다.
24년도까지는 매달 용역사에서 연차수당을 산출내역서 기준(15일을 12개월로 나눠)으로 매월 노동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25년도 용역사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만약 연차를 일부 소진한 노동자가 있다면 15일의 기준에서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또한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도 11개의 연차수당만 지급받게 된다면 용역사가 산출내역서를 위반한 사실이 되는 것 아닌지, 이를 감독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현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고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뿐 연차수당 등에 대한 별도의 정산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에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연차일수 15일과 실제 지급 내용이 상이한 경우라도 연차일수 감소 및 급여지급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문서 상 별도 정산규정(연차수당 정산 등)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 감액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차수당 15일은 근로기준법령상 재직연수 1~2년에 적용되는 적용일 수로 표준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적용한 것이나 이보다 재직연수가 오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적용일수가 적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나, 이런 부분까지를 보호지침 등에 정산규정을 두어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 법령상 문제점 없고 급여 지급 시 발주기관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적용이상 금액을 지급되고 있는지 여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사항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