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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공중 현장상황에 의해 흙막이 가시설 설계용역을 할 경우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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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문덕 댓글 2건 조회 954회 작성일 17-09-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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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설계용역 준공후 증축공사를 위해 터파기 도중 알수없는 구조물이 발견되었고, 시공사에서 안전을 이유로 흙막이 가시설 추가시공 검토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흙막이 가시설 설계용역의 주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갑설

  건축설계용역 준공(2016년 10월) 및 대관인허가가 완료(2016년11월) 되었으며, 해당 건축물은 지하1층으로 최초 흙막이 가시설 설계를 하지 않았으며 법규정 검토결과 흙막이 가시설 설계가 강제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원설계자의 책임범위가 아니며 시방서의 [12.5 사후설계관리업무에대한 용역비] 추가사항에 해당되어 원설계자에 비용을 지불하고 흙막이 가시설 설계를 요청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흙막이 가시설 전문업체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설계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2. 을설

 건축설계용역이 준공(2016년 10월)이 되었더라도 시방서의 [10. 설계자의 책임범위]에 따라 '용역결과물 납품 후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 있으며, 시공중 설계하자에 대하여 우리회사에서 보완/수정을 요구하면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한다  [14. 도서 작성기준]에 5)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작성한다. - 가설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건물, 비계, 흙막이, 거푸집 등) 의 이유로 원설계자에게 무상으로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건축설계용역이 준공되어 공사 시공중 지하구조물이 발견되었고, 설계용역 당시에는 지질조사 및 주변도면 검토결과 해당 구조물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설계용역이 준공후 발생된 흙막이 가시설 설계도면 및 내역서 작성 업무를 원설계자로 하여금 시방서를 근거로 무상으로 요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원설계자 또는 다른 설계자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럼,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며, 건축설계용역 준공 및 대관인허가 완료 후 건축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설계 역무에 대한 당초 계약상대자 책임사항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계시네요.

1. 질의내용의 시방서 내용에서와 같이 건축설계용역이 완료 된 이후에도 용역결과물에 대한 하자 등의 사유로 추가역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후에도 당 추가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설계 역무가 당초 계약상대자의 하자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상대자 책임사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2. 추가설계 역무의 내용이 지하 구조물에 의한 가시설공사부분에 해당하므로 건축설계용역의 과업내용에 지질 및 지장물 조사 역무가 설계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역무에 대한 1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할 것이며, 설계용역 과업내용에 지질 및 지장물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용역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추가역무를 계약상대자 책임사항으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추가역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 여부는 건축설계용역 과업내용의 범위 및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시방서의 계약상대자 책임 사항에 대한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적정한 설계용역 준공이후 까지 무한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비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및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유선으로 보완 질의를 주셔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1. 상기 질의의 건은 건축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지질 및 지장물 조사 자료를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내용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사안에 해당하고,

2. 설계용역 진행 시 당해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업무를 진행한 사안이므로 설계내용과 현장상태가 상이한 책임사항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설계부실 또는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