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기분야 감리용역 대가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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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형철 댓글 1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16 09:13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전기분야 감리 및 공사관리 담당업무 중입니다.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전기분야 감리용역 발주 당시에는 감리대상 공사가 실시설계 단계여서
실시설계 가격으로 감리대상 공사비를 산정하여 감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낙찰률이 적용되어 공사가 계약되었습니다.
공사 준공 후 감리용역 대가조정을 실시설계가에서 낙찰률 적용된 계약가로 적용하니
10% 이상 차이가 나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있는 대로 대가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 이런 경우 대가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리사는 자신들의 유책이 아니니 대가조정(감액)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2 : 또한 공사비에 책정된 경비 항목의 실적정산을 시행하니 실시설계 때 보다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감리대가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리사에서는 시공사가 경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 유책이 아니니 대가조정 감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나 계약예규 등 감액 시에도 문제가 없을 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용역)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변경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화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엔지니어링용역의 경우 공공 계약법령이 아닌 당해 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계약의 경우 당초 예정가격 산정 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요율방식에 의거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계약체결 시 낙찰율 적용에 따른 총공사비와 계약금액의 차이가 10%이상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5. 계약체결 후 공사비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당초 발주기관이 기준한 총공사비(예정가격작성기준)가 계약체결 후 변동요인(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감된 공사비가 10% 이상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동일기준비교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용역비 산정 시 과업내용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여부 결정)
6. 아울러, 당초 계약금액 중 일부 경비비목 등에 대해 실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공고문에 정산기준(대상, 금액, 시기 등)을 안내하고 특수조건 등에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이런 사항을 안내 및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정산 불가)
7. 따라서, 질의내용은 총공사비 변동내용 및 당초 입찰공고문 및 특수조건 등의 규정내용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