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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 건설사업기술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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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술사 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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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00시 00부지조성공사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사업기술인 입니다.

입찰시 토목(안전)분야로 평가를 받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안내서에서 "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업무외 겸직은 금지합니다. 단, 건축물해체 및 문화재시발굴조사 안전관리는 포함됩니다.(토목(안전)분야 기술지원기술인 동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현장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검측업무 및 폐기물관리 업무를 겸직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겸직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안전담당 건설사업기술인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1.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을 위한 낙찰자 선정 시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 사전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업무 및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2. 다만, 업무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당초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인 외 추가 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적용할 순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3. 질의내용의 역무가 당초 역무 외 추가 발생 역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과업내용 변경(추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질의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소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 국토교통부 관계부서로 문의하시어 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