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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 후 공사가 끝난건에대해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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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2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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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에 원도급사로 참여하고있습니다.


건설공사 수행 중 최초 계약내용에는 없는 추가공사를 발주자가 지시하여


도면 및 내역 등을 산출하여 실정보고를 했고,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추가된 물량의 단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정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한다"

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하도급도 그에 맞춰 변경 계약을 해주었고 하도급에는 기성지급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니,

단순 물량증감이므로 기존단가를 적용해야한다고 말을 바꾸어 기존단가로 설계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당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질문1. 

발주자의 주장이 옳으므로 추가된 공사 중 기존에 있던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존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변경해야한다

시공사의 주장이 옳으므로 추가된 공사 물량 모두 국가계약법에 따라 신규단가를 적용해야한다.


질문2.

만약 발주자가 강제로 기존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변경한다고 한다면

이미 변경계약해서 공사가 끝나고 기성지급까지 끝낸 하도급에게

기존단가로 다시 변경계약하고 지급한 기성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입니다.


발주자의 갑질 아닌 갑질에 살기가 힘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공사는 이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일반공사" 의 경우로, 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감 물량 및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발생 사유(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발주기관 요구 등)의 경우 당초 계약물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한 단가" 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 두 단가합의 50% 단가(중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의 단가적용 방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여지며,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적용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시공사가 요구한 경우(새로운기술.공법 및 사급자재 관급요청)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사유와 관계없이 계약물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규정 적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이와 같은 문제점의 방지를 위해서는 설계변경 실정보고 시 선시공 이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단가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한 이후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상기 사항에 대해 분쟁해결 방법(조정, 중재, 소송)에 의할 경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도깨비님의 댓글

도깨비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