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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추가과업(특별업무)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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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이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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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oo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추가과업에 대한 설계변경관련 질의입니다

당사는 0000신축공사(발주처:공공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은 토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토공사가 마무리된 후 금년 중 골조공사 착수예정입니다


당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중에 발주처의 추가과업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추가과업은 당 현장과 3km 떨어진 소규모 현장(50억미만)이며, 주공사는 건축(공조,마감)공사, 부대공사로

기계,전기공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발주처 동일)


질의사항입니다

발주처에서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당 현장 인근 신규 xx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현재 시행중인 0000신축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설계변경을 검토 요청한 상태입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를

근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발주처는 공공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과업내용변경 관련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변경의 경우란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질의내용에서의 간설사업관리 과업내용 추가부분에 대한 사항은 당해 계약건에서 추가과업내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동일 발주기관의 다른현장 건설사업관리를 추가업무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3. 과업내용변경에서의 추가업무란 당해 용역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당해 용역과 관련한 과업내용의 추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용역 계약이 아닌 발주기관의 다른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과업내용 변경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4. 당해 용역계약과 다른 계약간의 연관성 또는 연속성이 있다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수의계약 사유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으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