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만기 시 납기 연장 및 요율 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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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잘하고싶다 댓글 3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9-04 13:40본문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운송 용역 업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 상황>
-해당 용역은 국내 운송 용역으로 작업은 크게 수송+하역 두 단계입니다.
-운송용역 계약 만기는 올해 10월말까지지만 준공 시기 지연으로 인해 내년 11월까지 연장해야하는 상황
-기존에 계약 납기만 연장한 전적 있음(이 때는, 납기만 변경, 요율 인상 없었음)
-이번에는 계약 납기를 연장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하니, 업체에서 적자가 난다며 요율을 욜려달라고 하는 상황
-하역요율은 해양수산부 항만 하역요금을 참조, 수송요율은 한국전력공사 수송 및 부대작업 요율을 참조함
<계약 특수 조건 일부>
(운송·하역요율)
1. 종합할인된 입찰요율에 따른다. 다만, 항만하역 기본요율은 해양수산부 인가요율에 따른다.
2. 정부인가요율 및 발주자 요율이 변동될 시에는 발주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요율을 조정한다.
1) 본 계약서의 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 항만 하역요금의 조정 시 인가 요금 적용일을 기준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 따라서, 2018년부터 수송+하역 투스텝 중 하역분에 관한 요금은 자동으로 변경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수송요율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사업소의 경우 해당 운송 계약에서 금액을 올려준 선례가 없습니다.
→ 해당 계약은 고정불변가격 계약입니다.
<질문 사항>
1. 계약 특수 조건
2) 정부인가요율 및 발주자 요율이 변동될 시에는 발주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요율을 조정한다.
이 문항에서 발주자 요율 중 수송요율을 한전 수송요율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이 단어를 한전 수송요율로 해석할 수 있다면, 발주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절차란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수송요금도 하역요금처럼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성고에 반영만 하면 되는지,
별도로 변경 계약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졌는데...모쪼록 답변해주시면 업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운송용역 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상기 질의내용은 일반적인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체결 내용과는 별개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에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과는 별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당해 운송용역 계약의 정확한 계약규정 내용을 질의사항만으로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운송용역 계약체결 시 운송비는 정부인가요율 및 발주자 요율을 기준으로 하였고, 계약기간 중 상기 요율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하역요율은 해양수산부 항만 하역요금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용역계약기간 연장 여부와 관계 없이 하역요율은 연장기간 수행한 내용에 따라 당해시점의 해양수산부 항만 하역요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운송요율은 계약체결 시 정부인가요율 및 발주자 요율이 변동되는 경우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4.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한국전력공사 수송 및 부대작업 요율" 을 운송요율 적용기준으로 적용한 경우하였고 용역계약 기간 중 "한국전력공사 수송 및 부대작업 요율" 의 변동된 경우라면 운송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운송요율 변동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공공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건 계약의 경우 하역요율 적용 시 요금 변동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송요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일잘하고싶다님의 댓글
일잘하고싶다 작성일
답변 갑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1. 운송요율을 변경한 선례가 없어도, 계약서에 따라 금액을 올려줘도 되는 거일까요?
2. 발주자가 정한 절차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운송 요율을 조정해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인가요?
3. 해당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성고 잔액또한 충분히 남아있어서, 운송 요율을 올린다해도 금액을 증액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계약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ex. 특수조건 추가), 아니면 기성고를 줄 시에 조정된 운송 요율을 반영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고견이 필요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계약 체결 시 정한 당해 계약서의 규정내용에 따라 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사례 보다는 규정 내용에 따른 적정 계약의 이행 또는 변경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 규정에 따라 요율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3. 당해 계약이 총액계약일 경우 요율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기성대가 지급 시 부족하게 되는 예산을 어찌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잔여물량에 대한 요율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된 요율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