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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근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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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욱현 댓글 2건 조회 3,273회 작성일 17-08-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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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시설지원팀 김욱현입니다.

저번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은 한사람으로 고민중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아침 진입도로 상에서 청소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안전장구 착용) 지시를 하고자 하오니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계상이 건설공사 처럼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계상 할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로 모든비용은 사업주의 몫인지?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형진 팀장입니다.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좋은 강의는 강의를 경청하시는 분들의 태도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제가 감사말씀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 진행 중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 지시를 하고자 할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시네요.

1. 현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종류, 규모 등에 따른 적용 예외사업은 별도로 정하고 있음)

2. 발주기관이 도급 또는 자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에 대해서는 계상범위, 금액, 정산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하신 청소용역의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이나 예상컨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예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소요비용을 의무적으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업 등에 해당되지 않고,

4. 발주기관이 청소용역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상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안전장구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청소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에도 별도의 명기를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따라서 기 계약 체결되어 이행중인 청소용역의 경우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되어 있지 않는 비용이며, 과업지시서에 비용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는 안전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발주기관이 당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아울러, 향후 청소용역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안전장구 등의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 여부 및 도급금액에 의무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등의 법률적인 규정사항과 관계없이 청소용역의 과업내용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추가 계상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7. 과업지시서 및 입찰안내서에 상기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입찰자에 사전 안내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발생 시 처벌규정 마련 및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금액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질의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인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김욱현님의 댓글

김욱현 작성일

역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