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간 공동 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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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KJ 댓글 1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7-24 09:31본문
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과 관련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같은 2개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조달청 유권해석 확인)
예) A사 : 대표자(홍길동) / 개인사업자 / 건축사사무소
B사 : 대표자(홍길동) / 개인사업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수급체 구성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의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동계약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발주기관 별 또는 조달청의 경우 실제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오니 실무업무 시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