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정비공사 연장계약 시 요율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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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스아이 댓글 3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17 23:06본문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발전5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당사에서는 정비원가용역에 따른 공량 및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경상정비공사의 연장계약(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 항목들에 대한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4대 보험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경비 항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 당사『계약업무처리기준』 제7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산재보험료 등의 승율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의 고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설계변경 시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산안비 등 고시 요율이 존재하는 항목은 최초 산출내역서상의 요율과 고시 요율 중 낮은 쪽을 적용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등 기타 경비 항목은 최초 계약 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계속 적용
하지만, 위 기준을 장기간(수년간) 반복적으로 연장 계약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위와 같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연장계약(3개월, 6개월 단위)도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설계변경 시 적용되는 각종 요율(4대 보험료, 산안비, 복리후생비 등)을
산출내역서상의 요율과 고시 요율 중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특히,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 항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장 실무에서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해석 및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검토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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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유지관리 용역에서의 기간연장은 과업내용변경(추가역무)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투입 노무인원 등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 ~ 동단가 *낙찰률 적용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3.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되, 과업내용변경 당시의 법정경비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은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
4. 과업내용변경 당시 법정경비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추가 물량 발생 부분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정경비 요율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미 발생시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발생)
5. 당초 용역계약분 외 추가부분(증가물량)은 당초 계약상대자에게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 계약상대자 일방의 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요율 적용규정 등에 따라 적정 계약금액 확보가 어려울 경우 노임단가 등에 대한 단가적용 시 적용요율의 상승을 요구하거나, 추가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