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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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자별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7-17 09:51본문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지난 7월초 사내 강의때 뵙고 공사관리 업무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써 찾아뵙습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자면, 설계서의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와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에 의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원설계자 검토 후 불분명 표기사항 재확인하여, 낮은 단가의 품목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내진철근->일반철근)
또 공사량이 증가된 비목 중 예정가격 단가가 없는 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시기와의 단가 차이(단가 낮아짐)로 협의율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료비 감소로 감리사는 공사비 감액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달청 질의상으로는 해당 현장에서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연구원님 강의 자료상으로는,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사유로서 설계변경을 할 상황인 경우, 계약단가(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 상황인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정하는게 합리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발주처 입장에서는 향후 내부감사 등에 대비해 협의율 등을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공사는 본인들 과실이 아닌데 원설계자 잘못(턴키 아님)으로, 사실 설계오류대로 시공하는게 차라리 낫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고,
당 현장에 철근 자재 뿐 아니라 다른 유사사례도 여러 건이 줄줄이 걸려있어서, 명확한 근거와 양측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어떤 항목으로 적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감액하지 않고, 타 시공품질이나 자재 퀄리티를 높이거나 공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부협의로 진행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그런것도 궁금합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 2-1. 설계서의 불분명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_조달청 질의 및 회신.pdf (361.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7 09:51:37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 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오류,누락,불분명,상호모순,설계서와 현장상태상이)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상기의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물량내역서 변경 수반) 감소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조정하고, 증가 및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단가*낙찰률 적용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내진철근을 일반철근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감소되는 내진철근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감액하고, 일반철근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단가*낙찰률 적용 단가 사이에서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증감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에 대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오류 또는 현장상태 등으로 변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사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제도로서 최적의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당초 계약내용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나 이를 사유로 적정한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또한 제안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